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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녹지지역 조경면적에대해...

비공개l2008.08.31l3462
보존녹지지역에 공장설립받고 5천제곱미터대지위에 연면적 5백제곱미터가 안되는 공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경법이 바뀌기전에 허가접수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보완나온게 바로 조경부분인데요. 조경부분을 설치하라는 협의가 왔는데 도무지 법규책을찾아봐도 이런경우 조경부분을 몇퍼센트를 해야하는지 나와있지않습니다. 어떤분들은 단지내 공장에대해 찾아보라고 했지만 대지내 조경에 의하면 산업단지내 조경은 하지 않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제 건축법규책보는것도 질렸습니다. 하도봐서 내용을 외울정도에 이르렀지만 도무지 이에대한걸 찾을수가 없습니다. 혹시 조경면적을 해야한다면 이런 조건에서 대지의 몇퍼센트를 해야하는건지 그 근거가 어느부분에 나와있는건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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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녹지지역 조경면적에대해...
    비공개l2008.08.31
    답변합니다... 산입법에의한 산업단지일지라도 공장 건축물은 법정 조경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의견(부관)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석이 단순협의 의견인지 아니면 조례에 근거한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초 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시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그리고 준공인가 조건에 부가된 사항아ㅣㄹ 수 도 있으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산업단지 관리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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